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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7도4548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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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3. 17. 선고 2016노1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1) 2013.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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