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업무상배임·모욕
대법원 · 2017도22 · 선고 2017.08.24
판결 요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기수 시기 /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정도(=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상 담당변호사 이상화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2. 7. 선고 2016노4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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