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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파기환송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 2016도7586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1. 1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
  2. 2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한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할 생각이 아니라 유료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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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13. 선고 2016노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제34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제34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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