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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정정보도등

대법원 · 2015다56413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1. 1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그 대상인 언론보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 / 여기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 및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
  2. 2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청구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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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전주)2013나2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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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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