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각하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2017다24281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 1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자임을 전제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6. 8. 선고 (전주)2016나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소외 1에 대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33조제390조제413조[2] 민법 제187조제1078조제10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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