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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각하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2017다24281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1. 1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자임을 전제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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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6. 8. 선고 (전주)2016나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소외 1에 대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33조제390조제413조[2] 민법 제187조제1078조제108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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