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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6다243085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1. 1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시간 18시간, 휴게시간 총 6시간(식사휴게시간 2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의 격일제로 근무한 甲 등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휴게시간 6시간에 대하여 초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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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나47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점심 및 저녁 식사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실에서 가면(parasleep, 일명 ‘일탈수면’이라고도 하며, 이는 머리의 활동과 몸의 활동이 따로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2]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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