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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각하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15다61507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1. 1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주체와 상대방(=선정당사자) 및 채권자인 선정당사자가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 및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3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하지 않은 경우,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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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9. 3. 선고 2014나8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선정자들 가운데 피고(선정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선정자들 가운데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 선정자들 가운데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2] 민사소송법 제51조제260조[3] 민사소송법 제136조제208조제4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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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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