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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등

대법원 · 2013다60807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1.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乙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甲 회사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더한 14시간 30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실제 평균 버스운행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乙 등이 대기시간 동안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점검, 청소, 연료 주입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甲 회사가 대기시간 중에 乙 등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乙 등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甲 회사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甲 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의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乙 등의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3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4. 4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乙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甲 회사가, 乙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정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乙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甲 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甲 회사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이상, 단지 노사합의 이후에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정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노사합의에서 정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합의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대한 노사합의의 내용은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노사합의 이후에 체결된 정규 단체협약에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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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6. 27. 선고 2011나38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2]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4]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2항제15조 제1항제26조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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