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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대법원 · 2015다251812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1. 1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2. 2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3. 3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4. 4그리고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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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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