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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

대법원 · 2016다17729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1. 1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甲은 乙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乙 회사는 甲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화해에서 甲과 乙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乙 회사는 甲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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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태)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3. 24. 선고 2015나9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를 통하여 양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포괄적 부제소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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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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