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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0188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1. 1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2. 212.
  3. 323.
  4. 4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하 ‘존속법인’이라 한다)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이하 ‘소멸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5. 5이때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위 조항들이 취득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라도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기만 하면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6한편 존속기업이 발행하여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이 이러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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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류관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3. 30. 선고 2017누73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제2항제120조 제1항 제2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참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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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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