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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디)

대법원 · 2015후1669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1. 1구 디자인보호법(2013.
  2. 25.
  3. 328.
  4. 4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5. 5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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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이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양헌 담당변리사 박대진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9. 11. 선고 2015허2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6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21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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