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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7다291593 · 선고 2018.07.24

판결 요지

  1. 1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2. 2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3조 각 규정의 내용 등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국가 등에 학교용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은 사업시행자에 그 대가인 학교용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는 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이 마땅한 경우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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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교용지 대금의 지연손해금 부분 가. ○○조합이 제2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았고, 제2토지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조합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제2토지를 원시취득하는 원고에게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09. 3. 2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9.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536조[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참조)제2호(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참조)제63조(현행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참조)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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