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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기각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5도13909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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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8. 20. 선고 2015노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공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제17조제36조제93조제96조제109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3조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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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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