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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매매대금

대법원 · 2016다261632 · 선고 2017.02.15

판결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학교용지 취득대금을 산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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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동항공영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0. 5. 선고 2016나21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참조)제2호(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참조)제63조(현행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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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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