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8803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변론종결】2017. 13. 【주 문】
- 2피고는 가. 원고 1에게 7,0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 3.부터, 나. 원고 3(원심: 원고 2)에게 5,372,000원과 이에 대하여
- 311. 7.부터, 다. 원고 4(원심: 원고 3)에게 84,144,000원과 그중 42,660,000원에 대하여는 11. 12.부터, 41,484,000원에 대하여는
- 47. 8.부터, 라. 원고 5(원심: 원고 4)에게 24,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3. 14.부터, 마. 원고 6(원심: 원고 5)에게 6,76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변론종결】2017. 4. 1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7,0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3.부터, 나. 원고 3(원심: 원고 2)에게 5,3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다. 원고 4(원심: 원고 3)에게 84,144,000원과 그중 42,66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2.부터, 41,484,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8.부터, 라. 원고 5(원심: 원고 4)에게 24,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4.부터,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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