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 2017누62152 · 선고 2017.09.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표시’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이희경)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정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5구합71341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6.
- 5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퇴직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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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표시’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이희경)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정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5구합71341 판결 【변론종결】2017. 9.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퇴직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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