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5211 · 선고 2017.06.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5구합54209 판결 【변론종결】2017. 3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 4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5구합54209 판결 【변론종결】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4.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