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대법원 · 2015다222654, 222661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 1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甲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3약관의 해석 원칙
- 4甲이 보증금, 입회금 및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乙 주식회사와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고 정한 위 계약의 약관 규정 중 ‘서비스이용료’는 해지 전 위 계약에 따라 甲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환불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서비스이용료’가 계약 해지 전 甲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동아골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엠 담당변호사 이충훈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33462, 33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31조[2] 민법 제105조[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4] 민법 제10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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