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6고단497 · 선고 2016.12.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강진욱(기소), 박재훈, 남소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수호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 2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경 안동시 (주소 2 생략) 소재 ◇◇ ☆☆☆아파트▽▽▽동◎◎◎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강진욱(기소), 박재훈, 남소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수호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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