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대구지방법원 · 2017노133 · 선고 2017.06.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진욱(기소), 유재근(공판) 【변 호 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경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12.
- 3선고 2016고단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이 사건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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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진욱(기소), 유재근(공판) 【변 호 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경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단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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