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21 · 선고 2017.02.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12구합42687 판결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9.
- 5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91,079,24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 6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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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2구합42687 판결 【변론종결】2016. 12.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91,079,24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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