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2015나54240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7.
- 2선고 2014가합48074 판결 【변론종결】2017. 12.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20.부터
- 4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 및 피고 2(대판: 소외 1)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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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합48074 판결 【변론종결】2017. 4.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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