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2015나54240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7.
  2. 2선고 2014가합48074 판결 【변론종결】2017. 12. 【주 문】
  3. 3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20.부터
  4. 4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 및 피고 2(대판: 소외 1)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합48074 판결 【변론종결】2017. 4.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