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73068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 1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
- 2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2015.
- 3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2. 선고 2017누45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제2항(현행 제16조 제4항 참조)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제3항구 종합부동산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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