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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대법원 · 2016다246145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1. 1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고, 위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
  2. 2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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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홍씨판서휘(시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성)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8. 9. 선고 2015나13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첨부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명의의 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나 필체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날인된 인영과 일치하거나 보증인의 실제 필체와 동일해 보이는 점과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이거나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실효) 제6조제7조제10조민법 제186조[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실효) 제6조제7조제10조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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