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다289828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 1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 2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 4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5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상고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7나2045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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