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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3142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풍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2. 8. 선고 2017누58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천법 제50조는 제1항에서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하천법 제37조 제4항제50조 제1항제5항제9항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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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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