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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무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노287 · 선고 2016.11.0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임무영(기소), 정재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5고단1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책에서 제기한 주장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게다가 원심은 변론종결 이후에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를 적법한 절차 없이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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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임무영(기소), 정재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단1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책에서 제기한 주장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게다가 원심은 변론종결 이후에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를 적법한 절차 없이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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