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무죄
상해·명예훼손·협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3157 · 선고 2016.11.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상범(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진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5고단6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상범(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진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고단6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