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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대법원 · 2018다203722, 203739 · 선고 2018.05.30

판결 요지

  1. 1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2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甲 회사의 이사였다가 해임된 乙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채권이 ‘미확정 회생채권’이라는 내용과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생계획의 ‘용어의 정의’란에는 乙 등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과 함께 특수관계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란에는 위 ‘용어의 정의’란에 기재된 특수관계인 개인들 중 乙 등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해 ‘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甲 회사가 소송에서 확정된 乙 등의 채권은 회생계획상 채권 전액이 면제되는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성질 및 내용이 가장 유사하므로 乙 등의 채권이 전액 면제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에 乙 등이 ‘특수관계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乙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여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乙 등이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乙 등이 甲 회사의 재정적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근거로 乙 등의 회생채권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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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혜숙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2. 선고 2017나2051663, 20516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 2015. 3. 6.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민법 제105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218조 제2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8조 제1항 제3호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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