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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2573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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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인숙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 20. 선고 2016노32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조제3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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