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67722 · 선고 2017.08.29
판결 요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풍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5나2059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중 주주총회의 진행이 위법·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불신임 및 소외 1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37조 제1항제352조 제1항제3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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