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5두37433 · 선고 2017.11.23
판결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니큰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9. 선고 2013누30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