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4400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 1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한 경우
- 2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음주운전으로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위 규정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27. 선고 (창원)2015누11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제2항[2]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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