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3심기각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6도21283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1. 1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의 의미(=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2. 2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1. 30. 선고 2016노9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구 건축법(2013.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2]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제112조 제4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