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6도21283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 1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의 의미(=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 2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1. 30. 선고 2016노9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구 건축법(2013. 3. 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2]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제1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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