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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모욕

대법원 · 2016도15264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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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9. 8. 선고 2015노1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24. 00:45경 춘천경찰서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 지불문제로 택시기사 공소외 1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공소외 1과 동료 경찰관 공소외 3, 공소외 4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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