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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업무방해

대법원 · 2016도19159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 여기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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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1. 10. 선고 2016노1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동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며, 피해자 공소외 2는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공소외 3 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부터 2015.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3조제31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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