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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 2016도5218 · 선고 2017.06.08

판결 요지

  1. 1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및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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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6. 4. 1. 선고 2015노1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청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9.경부터 2012. 7.경까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과에 근무하면서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설계·시공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25조[2] 형법 제13조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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