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무죄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 2016도5218 · 선고 2017.06.08
판결 요지
- 1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및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6. 4. 1. 선고 2015노1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청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9.경부터 2012. 7.경까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과에 근무하면서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설계·시공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25조[2] 형법 제13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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