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대법원 · 2017도5122 · 선고 2017.06.08
판결 요지
- 1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 2공판조서의 증명력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대헌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3. 30. 선고 2016노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제5항[2] 형사소송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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