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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18307 · 선고 2017.06.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2甲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여 체결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乙 회사와 변전소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丁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 회사와 丁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甲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甲 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채무자인 丙 회사와 丁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3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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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3. 선고 2016나285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82조 제1항[2] 상법 제682조 제1항민법 제745조[3]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제253조제392조제425조제43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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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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