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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2다4212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1. 1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3. 3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 정한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및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환송받은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4. 4동일한 소송물인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각 손해항목이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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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손헌태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게 109,459,358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2.부터 2022. 1.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9. 5. 30.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15조제425조제431조제436조[2] 민사소송법 제262조제415조제425조제431조제436조[3]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4] 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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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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