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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대여금

대법원 · 2025다210802, 210803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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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츠로 담당변호사 이찬승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하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2. 7. 선고 2024나54131, 54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제253조제392조제425조제43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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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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