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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임금등

대법원 · 2015다54219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1간병인인 甲이 乙 사회복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丙 병원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므로 乙 법인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로서 甲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2甲이 乙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는 乙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하여는 乙 법인의 일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그중 일부만 인용한 사안에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甲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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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8. 17. 선고 2013나99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895,176원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5. 8.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3,925,890원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4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4조제43조[2]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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