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13다211551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가 변제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리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리채권의 일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보증채무의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유안타저축은행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피고(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16. 선고 2012나38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민법 제430조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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