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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7다206328 · 선고 2017.08.24

판결 요지

  1. 1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실제 공급한 제품의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세금계산서 초과 발급분이 가공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품을 공급하고서도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종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거래의 존재를 인정하여 세금계산서 초과 발급분이 위 거래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공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3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 채권자가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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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세풍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세풍이엔피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6. 선고 2016나2023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법 제105조제506조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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