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34217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 1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2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사실이 이미 밝혀진 경우, 위 증명은 운송물이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고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추정규정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 상태 등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무고장 선하증권에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엔아이로지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11. 선고 2016나5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상법 제795조제8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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